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2025.1.21>
삭제 <2012.12.11>

요지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이자 약정은 무효다. 상법상 상사 법정이자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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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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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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