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필요하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합의부원(수명법관)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수탁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수소법원이 직접 오감으로 조사하는 직접주의의 예외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이렇게 한 증거조사 결과는 변론에 상정되어야 판결의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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