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7조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필요하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합의부원(수명법관)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수탁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수소법원이 직접 오감으로 조사하는 직접주의의 예외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이렇게 한 증거조사 결과는 변론에 상정되어야 판결의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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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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