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8(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가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사전에 상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해당 상장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법 시행령에는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제1항). 이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면 회사가 사전에 준 주주식별번호·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마련한 대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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