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요지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및 이의채권자 처리에 관한 정보(제111조 제2호)를 제공한다.
  •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주식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주권제출 공고에 관한 정보(제139조 제1항)를 제공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