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요지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및 이의채권자 처리에 관한 정보(제111조 제2호)를 제공한다.
-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주식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주권제출 공고에 관한 정보(제139조 제1항)를 제공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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