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부종성의 한 표현으로, 주채무 시효가 살아 있는 한 보증채무도 시효 소멸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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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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