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요지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부종성의 한 표현으로, 주채무 시효가 살아 있는 한 보증채무도 시효 소멸로 소멸하지 않는다.관련법령민법 제428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4)보증인소멸시효 중단소멸시효 중단(도산)연대보증판례 (2)2019다235528 :: 양수금98다42141 ::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