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가 멸실되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함몰·포락 등으로 1필의 토지가 전체로서 소멸한 경우가 대상이고, 일부만 없어진 경우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건물 멸실(제43조)과 달리 대위신청 규정은 두지 않는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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