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가 멸실되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함몰·포락 등으로 1필의 토지가 전체로서 소멸한 경우가 대상이고, 일부만 없어진 경우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건물 멸실(제43조)과 달리 대위신청 규정은 두지 않는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토지멸실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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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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