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요지

여러 채권·채무 사이에서 상계가 문제 될 때에는 변제충당 규정이 준용된다. 어느 채무가 먼저 소멸하는지는 당사자의 지정, 법정충당 순서,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 등을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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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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