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①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법 제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은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는 경우(무잉여)에는 할 수 없다. 집행관도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매각을 마치면 집행관은 바로 매각대금과 조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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