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예: 금전)를 지고 양쪽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면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안 되는 경우(예: 고의 불법행위 채무)는 제외된다.
  • 당사자 합의로 상계를 금지할 수 있으나, 그 합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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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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