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연대채무자 중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나머지 자력 있는 연대채무자가 부담부분 비율로 나누어 분담한다.

단,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추가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의 분담 몫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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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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