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요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해 다음 사항은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 주식의 종류와 수
  • 액면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때 그 수와 금액
  • 무액면주식 발행 시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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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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