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판장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의 주장·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재정기간, 제1항).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증거신청을 할 수 없고(제2항 본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만 예외가 인정된다(제2항 단서). 적시제출주의(민사소송법 제146조)의 사전 유도책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 민사소송규칙 제108조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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