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판장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의 주장·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재정기간, 제1항).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증거신청을 할 수 없고(제2항 본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만 예외가 인정된다(제2항 단서). 적시제출주의(민사소송법 제146조)의 사전 유도책이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민사소송규칙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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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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