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요지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다(제2항). 정본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도 되고, 요구되는 것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배당요구권자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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