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 소송의 판결은 관계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법정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내지 않거나 각하되면, 그 재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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