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 소송의 판결은 관계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법정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내지 않거나 각하되면, 그 재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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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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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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