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주식이전은 신설 완전모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설립등기일에 완전모자관계가 성립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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