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서로 성질이 다른 권리자 사이에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해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 회생담보권 →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 일반 회생채권 → 우선주주 → 일반주주 순서다. 선순위가 후순위보다 유리하게 취급되어야 형평에 맞는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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