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재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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