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요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동안 중지됐던 파산절차·강제집행·보전처분·경매가 효력을 잃는다. 회생절차 개시로 중지된 체납처분도 이 단계에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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