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요지
공용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해진다. 전유부분이 넓을수록 공용부분 지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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