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요지

공용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해진다. 전유부분이 넓을수록 공용부분 지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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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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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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