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요지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2년,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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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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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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