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요지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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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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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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