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요지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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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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