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요지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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