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①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②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요지
선장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이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제1항). 압류 뒤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어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이 없으며(제2항),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 이해관계인이 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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