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①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②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요지
선장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이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제1항). 압류 뒤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어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이 없으며(제2항),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 이해관계인이 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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