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요지

선장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이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제1항). 압류 뒤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어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이 없으며(제2항),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 이해관계인이 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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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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