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장관은 법 제146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14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신탁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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