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2015.12.1>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요지
신설합병 시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 설립 회사의 상호·목적·본점소재지·공고방법, 종류주식 내용
- 설립 회사가 합병 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종류 및 각 회사 주주에 대한 배정 사항
- 설립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 주주에게 주식 대신 금전·기타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
- 이사·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위원)를 정한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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