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9조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

요지

따로 진행되던 경매사건을 일괄매각하기 위해 한 법원으로 모아 병합하는 근거다.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걸린 사건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으로 이송해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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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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