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소취하의 두 가지 효과를 정한다. 제1항은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봄), 제2항은 재소금지(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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