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소취하의 두 가지 효과를 정한다. 제1항은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봄), 제2항은 재소금지(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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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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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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