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12.29>
요지
전환주식의 전환 효력은 주주가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때에 발생한다. 회사가 전환한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끝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주의 전환청구가 있으면 청구 시점에 이미 전환이 완성되고, 이후 이사회 결의로 그 시점을 바꿀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3)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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