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한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할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 현존 순재산액 증명, 사채 상환 완료 증명,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증명(제111조 제2호) 등을 제공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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