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한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할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 현존 순재산액 증명, 사채 상환 완료 증명,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증명(제111조 제2호) 등을 제공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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