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한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할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 현존 순재산액 증명, 사채 상환 완료 증명,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증명(제111조 제2호)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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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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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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