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요지
지방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제1항). 그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도 미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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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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