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요지

지방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제1항). 그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도 미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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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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