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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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그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수목이 법상 “입목”이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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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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