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삭제 <2012.2.10>
요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그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수목이 법상 “입목”이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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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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