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삭제
요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그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수목이 법상 “입목”이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