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요지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 일반 주주총회 특별결의보다 요건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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