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제93조(가등기의 말소)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2항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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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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