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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