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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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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