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질권은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해야 비로소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요물계약).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질권 설정에 합의해도 질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가 질권의 공시 방법이자 성립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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