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질권은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해야 비로소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요물계약).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질권 설정에 합의해도 질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가 질권의 공시 방법이자 성립 요건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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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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