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 일반 우선권 여부, 후순위파산채권 구분(제446조 해당분)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항).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목적과 예정부족액(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도 신고하고(제2항),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걸려 있으면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신고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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