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쌍방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원은 대등액에서 당연히 상계된 것으로 보고 차액만 정한다. 당사자가 상계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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