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요지주식은 원칙적으로 액면금액 미만으로 발행할 수 없다.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 시 제417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므로, 설립 단계에서는 액면미달 발행이 불가능하다.관련개념·해설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5)법인설립 등기선례액면주식 1주의 금액(액면가)과 무액면주식유상증자 신주발행사항 결정전환사채 발행등기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개념 (1)액면미달발행🚩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