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의 의의
상호등기를 하기 전에 장래 등기할 상호를 미리 가등기해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는 다시 등기하지 못하는데, 상호의 가등기에도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상법 제22조의2 제4항). 그래서 상호를 정하고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해 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상호가 정해지는 즉시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가등기의 종류
상호가등기는 신청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설립의 상호가등기 — 회사를 설립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 상호나 목적(또는 둘 다)을 변경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예정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예정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한 뒤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가등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공탁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무분별한 선점을 막기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예정기간 구간별로 정해지며, 1천만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설립의 가등기는 200만원, 상호·목적변경이나 본점이전의 가등기는 150만원이고, 기간이 길수록 공탁금도 올라갑니다.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치면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본등기를 하지 못한 채 예정기간이 지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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