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 추가 원인을 규정한다.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도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도 파산선고가 가능하다(제1항).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를 파산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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