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 추가 원인을 규정한다.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도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도 파산선고가 가능하다(제1항).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를 파산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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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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