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관리인ㆍ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관리인·파산관재인·보전관리인을 처벌하는 조문이다.
제1항의 주체에 국제도산관리인이 명문으로 포함된다(제637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항은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 제1항의 계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제도산관리인은 제2항의 주체에 들어 있지 않다.
개정 연혁
제정 당시 조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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