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2026. 2. 12.)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가해로 생긴 업무상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1항 본문). 이중전보를 막는 규정이다(산재보험 구상권).
제1항 단서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 수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위(구상)를 배제한다. 판례는 나아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도 구상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본다(2008다12408).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