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 신청은 이 보존행위에 해당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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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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