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 신청은 이 보존행위에 해당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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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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