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요지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 신청은 이 보존행위에 해당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3)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 명의의 미등기상속땅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상속등기 절차·기간 — 자주 묻는 사항개념 (2)공유공유지분판례 (1)96다23283 :: 보존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다🚩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