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3.4.11>

요지

주무부장관은 금고·중앙회·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제3항). 임시임원이 선임되면 금고 등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해야 하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주무부장관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제4항). 신용협동조합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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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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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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