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물건에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잃으면, 보증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민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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