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요지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 확정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다. 조사확정재판 결과, 이의의 소 결과, 그 밖의 확정 소송 결과가 기재 대상이다.
개인회생채권자표는 확정된 채권 내용을 공시하는 장부 역할을 한다. 여기 기재된 확정 내용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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