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요지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 확정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다. 조사확정재판 결과, 이의의 소 결과, 그 밖의 확정 소송 결과가 기재 대상이다.

개인회생채권자표는 확정된 채권 내용을 공시하는 장부 역할을 한다. 여기 기재된 확정 내용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