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요지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 확정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다. 조사확정재판 결과, 이의의 소 결과, 그 밖의 확정 소송 결과가 기재 대상이다.
개인회생채권자표는 확정된 채권 내용을 공시하는 장부 역할을 한다. 여기 기재된 확정 내용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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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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