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요지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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