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 주식 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 수만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청약에 대한 발기인의 배정으로 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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