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에도 소송비용 담보에 관한 규정(제119조·제120조 제1항·제121조부터 제126조)을 준용한다.
- 보전처분 담보의 제공·취소·변경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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