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조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6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요지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1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업등기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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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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