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2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의 연체이자 제한은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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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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