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의 연체이자 제한은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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