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지
사기죄를 정한 조문이다. ① 기망행위 → ② 상대방의 착오 → ③ 처분행위 → ④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제2항)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2.23.
관련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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