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사기)

최근 개정 2025.12.23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지

사기죄를 정한 조문이다. ① 기망행위 → ② 상대방의 착오 → ③ 처분행위 → ④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제2항)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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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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